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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경매 스터디] [#주택] 2014년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적용






2014년 최우선 변제금액 변동내역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적용

시행일자 지역구분 보증금범위 최우선변제금액
1984년 6월 14일 부터 특별시, 광역시 300 만원 300 만원
기타지역 200 만원 200 만원
1987년 12월 1일부터 특별시, 광역시 500 만원 500 만원
기타지역 400 만원 400 만원
1990년 2월 19일부터 특별시, 광역시 2,000 만원 700 만원
기타지역 1,500 만원 500 만원
1995년 10월 19일부터 특별시, 광역시 3,000 만원 1,200 만원
기타지역 2,000 만원 800 만원
2001년 9월 15일부터 특별시 4,000 만원 1,600 만원
광역시 3,500 만원 1,400 만원
기타지역 3,000 만원 1,200 만원
2008년 8월 21일부터 수도권 6,000 만원 2,000 만원
광역시 5,000 만원 1,700 만원
기타지역 4,000 만원 1,400 만원
2010년 7월 26일부터 서울특별시 7,500 만원 2,500 만원
수도권(서울특별시 제외) 6,500 만원 2,200 만원
광역시 5,500 만원 1,900 만원
기타지역 4,000 만원 1,400 만원
2014년 1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 9,500 만원 3,200 만원
수도권등과밀억제권역 8,000 만원 2,700 만원
광역시 6,000 만원 2,000 만원
기타지역 4,500 만원 1,500 만원
2014년1월1일부터 보증금적용 대상금액이 인상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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