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소재 "영동고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도시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버스정류장/주차장/지하철/철근콘크리트조/평슬래브지붕/중앙공급식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소재 "영동고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각종 상업용부동산, 업무용부동산, 근린생활시설, 교육시설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제반 입지여건은 양호함.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양호한 편임.
3) 형태 및 이용상태=대체로 세장형의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본건 남동측으로 광대로 및 북동측으로 소로의 차량통행 가능한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도시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일반미관지구,도로(접함),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 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지역특화발전특구 (청담압구정패션특구)<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추가기재] 건축선지정 (도로경계선에서3미터후퇴),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구역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본건 지상에 조경수 수 그루가 소재하며, 이를 토지가격에 포함평가 하였음.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 미상임.
1) 건물의 구조=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6층 건물로서, (건축물 대장상 사용승인일: 1994.06.21)
외 벽 : 화강석 돌붙임 마감 등, 내 벽 : 몰탈위페인팅, 타일, 인테리어 마감 등 창 호 : 알루미늄샷시 및 패어글래스 창호 마감임.
3) 설비내역=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중앙공급식 냉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후첨 “지적개황도”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건물이 소재함.
5) 공부와의 차이=-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1) 임대관계 미상이며, 본건의 위치는 점유현황 등을 참고하였으며, 지적개황도 상의 위치는 목측에 의한 것이며 정확한 경계 및 위치, 면적 등의 확인을 위해서는 별도의 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입찰 및 낙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제시외 물건 (기호 “ㄱ,ㄴ,ㄷ,ㄹ”)은 개략적인 실측에 의하여 면적사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확정 측량시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소유권 여부 및 일괄경매 여부는 경매진행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일괄매각. 제시외건물포함
1) 본건 부동산에 소유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지 않고 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임대차 있다고 함.(본건 부동산 3층을 제외한 임차인들과 면담) 2) 본건 부동산중 3층 등에 2회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이고, 방문한 취지 및 연락처를 남겼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으므로 임차인으로 표시된 상호(최재원 성형외과)및 등록사항 전입된 세대만 임차인으로 보고함.
(배당요구종기 : )
임차인
용도/점유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월세
대항력
비고
박소연
박소연(스타일러 압구정로데오점)
1층
미상
미상
2억800만원 [월]1,320만원
미상
신미영(아이리스산부인과)
2층 전부
2014.11.27
1억 원 [월]450만 원
2006.09.16.~
우경란(미소인클리닉)
4층 전부
2014.11.26
8천만 원 [월]340만 원
2004.03.06.~
이경수(듀셀브리앙플라워아카데미)
6층
미상
미상
5,000만원 [월]350만원
미상
이홍록
이홍록(스타일러에이치 압구정로데오점)
지하1층
2014.03.31
미상
5,200만원 [월]330만원
X
미상
주식회사 보천가족(대표:김형일)
2004.07.16
미상
1,000만원
O
미상
진훈희(바이스치과)
5층 전부
2014.12.02
8천만 원 [월]357만 원
2008.03.21.~2014.12.31.
최재원(최재원성형외과)
3층
미상
미상
미상
미상
태흥무역주식회사(대표:김연규)
지하1층
2014.04.30
미상
3,000만원 [월]250만원
X
미상
매각물건명세 비고
박소연 : - 민법 제621조에 따른 임차권자이고, 임차권등기일은 2014. 2. 28.임 신미영(아이리스산부인과) : -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시 사업자등록신청일자를 2006. 9. 18.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최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일인 2012. 5. 11. 당시 환산한 임대차보증금이 금 5억 5,000만원(보증금 1억원, 월차임 450만원)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이었음(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 및 동법 시행령 2조 참조). 우경란(미소인클리닉) : -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시 사업자등록신청일자를 2004. 4. 1.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최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일인 2012. 5. 11. 당시 환산한 임대차보증금이 금 4억 2,000만원(보증금 8,000만원, 월차임 340만원)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이었음(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 및 동법 시행령 2조 참조). 이홍록 : - 민법 제621조에 따른 임차권자이고, 임차권등기일은 2014. 3. 4.임 진훈희(바이스치과) : -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시 사업자등록신청일자를 2008. 7. 9.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최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일인 2012. 5. 11. 당시 환산한 임대차보증금이 금 4억 2,000만원(보증금 8,000만원, 월차임 340만원)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이었음(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 및 동법 시행령 2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