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지 :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충서로2036번길 82, 107동 4층 405호 (세청파크빌아파트) 구) :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죽림리 82-12
사건접수일 : 2014-07-24
물건종별
아파트
감정가
79,600,000원
입찰진행내용
(입찰 15일전 )
입찰기일
최저입찰금액
결과
2014/11/25
79,600,000원
유찰
2014/12/23
55,720,000원
유찰
2015/02/03
39,004,000원
변경
2015/03/10
39,004,000원
변경
2015/04/14
39,004,000원
매각
낙찰가 48,800,000원 (61%)
2015/05/20
[미납]
2015/06/23
39,004,000원
진행
토지면적
65.43㎡(19.79평)
최저가
(49%)39,004,000원
건물면적
43.45㎡(13.14평)
보증금
(10%)3,900,400 원
매각물건
토지 및 건물일괄매각
소유자
케이비부동산신탁 (주)
입찰방법
기일입찰
채무자
안상근
청구금액
494,714,433원
채권자
평상 새마을금고
[ 노공기 ] [ 010-2334-9867 ]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비고
대지권
충서로2036번길 82
19154.0 분의 65.4254
65.425 ㎡ ( 19.79 평)
건물
충서로2036번길 82
4층 405호 (세청파크빌아파트) 철근콘크리트구조
43.45 ㎡ ( 13.14 평)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죽림리 소재 "배양초교" 동측 인근에 위치/계획관리지역/노선버스 정류장/철근콘크리트구조/평스라브지붕/방2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죽림리 소재 "배양초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가주택, 전, 답 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임.
2) 교통상황=본건 단지내까지 차량진입 가능하며, 제반 편의시설 및 노선버스 정류장 등으로의 접근성 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기호(1-13)는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5층 건물 중 제4층 제405호 外 12개호로서, 외벽 : 시멘트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바닥 : 강화마루 마감, 창호 : 합성수지 창호임.
4) 이용상태=기호(1-13)는 공히 아파트(세대별 방2)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LPG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부정형의 완경사 토지이며, 7개동 250세대 규모의 아파트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본건 아파트단지 북서측으로 약 8미터 내.외의 도로를 이용중임.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임.
9) 공부와의 차이=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는 미상임.
참고사항
주식회사 태호전기로부터 2014. 8. 29.자 금 750,000,000원, 주식회사 태진핸드레일로부터 2014. 8. 29.자 금 29,897,000원, 주식회사 한주이노텍으로부터 2014. 9. 25.자 금 107,492,000원, 최종태로부터 2015. 2. 3.자 금 70,000,000원의 유치권 신고가 각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배당요구종기 : 2014/10/06)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최선순위 설정일자 2012.10.31.근저당권)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주의사항
[2014.08.29]기타 주식회사 태호전기 유치권신고 제출 [2014.08.29]기타 주식회사 태진핸드레일 유치권신고 제출 [2014.09.25]기타 주식회사 한주이노텍 유치권신고 제출 [2014.12.31]채권자 평상 새마을금고 유치권배제신청 제출 [2015.02.03]유치권자 최종태 유치권신고 제출 주식회사 태호전기로부터 2014. 8. 29.자 금 750,000,000원, 주식회사 태진핸드레일로부터 2014. 8. 29.자 금 29,897,000원, 주식회사 한주이노텍으로부터 2014. 9. 25.자 금 107,492,000원의 유치권 신고가 각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경매신청 채권자로부터 유치권신고자들의 점유한 사실도 없고,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비로소 권리신고를 하였으며 유치권자로서 점유회복을 위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유치권 배제 신청서가 제출됨.
사례기간
낙찰물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낙찰가
낙찰가율
유찰횟수
3개월
15건
109,000,000원
104,067,267원
97%
0.2회
6개월
20건
114,400,000원
103,657,997원
94%
0.4회
12개월
23건
115,369,565원
103,142,606원
92%
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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