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덕촌리 소재 "와촌면사무소" 남서측 인근에 위치/계획관리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보전산지/철근콘크리트구조/경사지붕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덕촌리 소재 "와촌면사무소"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예다인 아파트" 102동 1층 105호 외 64개호 단위세대로서, 부근은 지방도주변 소규모 공장,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주위환경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입 용이하고, 제반교통사정은 무난시 됨.
3) 건물의 구조= 기호 가-즈):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15층건 중 제102동 제1층 제105호 外 64개호 단위세대로서, - 외벽: 몰탈 위 페인트 마감 등, - 내벽: 벽지 및 타일 등 마감, - 바닥: 강화마루깔기, 타일 등 마감, - 창호: 하이샷시 이중창 임.
4) 이용상태= 기호 가-즈): 공히 각 아파트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 1)-8): 8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남동측 하향 완경사지에 정지된 건(아파트)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동측의 폭 약 30M의 지방도를 통해 단지 내 진입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계획관리지역([고시일:2009.02.12]), 계획관리지역(경상북도고시제2011-552호(2011. 12.19)), 주거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별도확인), 가축사육제한구역 (건물에서 200m(기타가축)), 가축사육제한구역(공동주택(아파트)에서 500m), 준보전 산지([고시일:2008.12.26(산림청고시제2008-166호)]),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2013.04.13-2018.04.12(05년간))
기호 7): 계획관리지역([고시일:2009.02.12]), 가축사육제한구역(건물에서 200m(기타가축)), 가축사육제한구역(공동주택(아파트)에서 500m),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2013.04.13-2018.04.12(05년간))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 타: 본건 단지는 준공 후 장기간 미사용상태 및 방치되어 있는바, 아파트 공용설비 (외부상태) 및 각 세대별설비(내부상태) 등에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바, 경매 진행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이은희로부터 유치권신고(공사비, 손해배상금 및 가스비채권: 1,038,451,680원)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경산와촌 예다인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공용관리비 미납금 고지(미납기간: 2009.09.07.∼ 2015.01.17. 미납금 : 2,159,888원)있으며, 추가로 더 발생할 여지 있음. 아파트 준공 후 상당기간 미사용 상태인바 아파트 공용설비 및 각 세대별 설비들에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유치권신고자 이은희로부터 아파트 내에 설치되어 있는 주방라디오폰, 행주도마살균기, 가스오븐렌지, 책장, 거실장, 붙박이장 및 홈오토시스템에 관하여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2009.10.24.자)을 원인으로한 소유권 주장 있음.
1. 102-801호에 김상용 및 그 가족이 전입되어 있음. 그외 호실에 전입자 없음. 2. 전기공급현황 : 전체에 전기가 공급되고 있으나, 전입자가 없는 세대 및 관리사무소에서 파악한 거주세대외의 호실에는 전기가 공급되지 않도록 관리사무소에서 조치를 해둔 상태임(각 동별로 임의 호실 2개씩 개문하여 보니 전기가 공급되지 않고 있었음-호실 외부에서 차단). 3. 가스공급현황 : 전체에 가스가 공급되고 있으나, 전입자가 없는 세대 및 관리사무소에서 파악한 거주세대외의 호실에는 가스가 공급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둔 상태임(각 동별로 임의 호실 2개씩 개문하여 보니 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었음-호실 내부까지 가스가 공급되고 있으나 가스레인지까지 연결이 되어 있지 아니함). 4. 수도공급현황 : 전체에 수도고 공급되고 있으나, 전입자가 없는 세대 및 관리사무소에서 파악한 거주세대외의 호실에는 수도가 공급되지 않도록 관리사무소에서 조치를 해둔 상태임(각 동별로 임의 호실 2개씩 개문하여 보니 수도가 공급되지 않고 있었음-호실 외부에서 차단). 5. 유치권현황 : 유치권신고자는 가스공급시설 일부를 추가로 공사하였고, 가스시설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본건 아파트 곳곳에 유치권자임을 주장하는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음. 가스시설은 아파트단지내에 있지만, 아파트 건물과는 별도의 공간에 위치하고 있음. 가스배관은 아파트 전체에 존재하지만 가스공급계량기가 철거된 세대는 미미하고,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없는 세대에는 내부에서 가스레인지까지 연결되지 않아서 가스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임.
(배당요구종기 : 2011/05/03)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최선순위 설정일자 )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
[2011.04.28]기타 예다인가스 유치권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제출 [2015.03.13]유치권자 이은희(예다인가스) 유치권신고및배당요구신청보정서 제출 [2015.03.30]유치권자대리인 가야 보정서 제출 [2015.04.09]채권자 파산자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유치권배제신청서 제출 [2015.05.15]유치권자대리인 법무법인가야종합법률사무소 내부유체동산소유권확인고지요청의건 제출 [2015.06.26]소유자 신미정 매각기일연기신청서 제출
사례기간
낙찰물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낙찰가
낙찰가율
유찰횟수
3개월
3건
143,666,667원
155,266,667원
110%
0회
6개월
10건
150,200,000원
155,041,900원
103%
0.4회
12개월
26건
161,068,764원
168,022,030원
106%
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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