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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차량

차량경매에 대하여...............


차량경매에 대하여...............





 

차량 경매의 경우에는 좋은 차를 낙찰받을 확률과 않좋은 차를 낙찰받을 확률이 5:5 정도입니다.

 

차량의 경우, 압류된 후로부터 장시간 방치되기때문에 기계의 특성상 장기간 방치된 차량에 상태

 

에 대해서 성능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차량이 소유주에 따라 다르겠지만, 관리상태가 천차만별인데, 입찰을 위해 준비하는 사람에게 

 

아직까지 차량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은게 현 주소입니다.

 

일단 차량내부를 살펴보기 어렵구요, 차량 키를 받아 본넷을열어본다던지, 시동을 걸어볼수 없습니다

 

이유인즉, 압류와 동시에 집행관이 차량열쇠와 앞번호판을 떼어가서 집행관 사무소에 보관을 하기

 

 때문이지요, 간혹 예전에는 차량 열쇠는 주차보관소에 맡겨놓는 경우가있는데. 아직도 각 몇지방법원은


 

이렇게 하는곳이 있고, 워낙 집행에 관해서 유동적이고

 

법원 성격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차량 본넷을 까보거나, 내부를 살펴보고,

 

주행을 해본다던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입찰자가 유일하게 할 수있는것은 카히스토리에서 사고이력조회 1건당 1천원정도 되구요,

 

 그외에 차량 외관을 살펴보고, 차량 등록원부를 열람해볼 수있습니다.

 

특히 차량은 감정평가서를 잘보셔야합니다. 열쇠가 없는경우도 있기때문에,열쇠도 추가비용

 

생길 수있구요,

 

가장 궁금해 하시는게 주차비 문제인데, 주차비의 경우 경매 비용으로 먼저빠지게 되어있는데 매각

 

대금납부 한후에 차량 인도받으러 갓는데, 주차비를 요구하는경우 주차비를 지불하고 영수증을 첨부

 

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배당에서 우선 받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비를 인수할 여지는 없으며,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등은 사용자 부과원칙이기때문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권리관계의 경우에는 차량의 경우 조심할게 없습니다. 제 경험이고 권리분석을 특별히 요하지않는데

 

문제는 앞서말씀드린 차량 성능, 그리고 시세 문제입니다. 각종 소모품 이용 잘따져보시고

 

정말 싼값에 들어가실게 아니라면, 또 지인의 차량이아니라면, 차량는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차량의 경우에는 싸다는 장점도있지만, 차량의성능이 좋아보이면 많은 입찰자들이 모여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서 취득하시는것보다 오히려 손해가 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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